문화체육관광부가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체를 발족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외교부, 법무부, 경찰청이 함께 참여한다.
문체부가 저작권 보호와 불법 콘텐츠 유통 방지를 위한 정책 총괄을 맡았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접속차단, 외교부가 해외 대응 지원, 법무부가 사법 공조, 경찰청이 수사를 각각 담당한다.
K-콘텐츠 인기가 높아지면서 국내외에서 K-콘텐츠 불법유통도 늘고 있다. 불법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방문자 수가 증가하고 웹소설 전용 불법 사이트가 등장하는 등 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다. 온라인 환경이 국제화·고도화하면서 대응방법도 복잡해졌다.
관계부처는 범정부 공조체제 마련에 협의했다. 저작권 침해사범 수사·단속, 불법복제 사이트 접속차단, 해외 저작권 침해대응과 콘텐츠 이용자 인식개선 등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한다.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한다.
협의체 실무회의를 통해 부처별 추진계획을 종합하고 방송·영화·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기관으로 구성된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 등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 6월 중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을 수립·발표할 예정이다.
임성환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우리나라 수출 전선 구원투수로 콘텐츠산업 수출액은 2017~2021년 연평균 9%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협의체를 통해 K-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산업 성장세를 지킬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 문화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