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칼럼]조각투자와 STO

[블록체인 칼럼]조각투자와 STO

최근 토큰을 통한 기업자금 조달이 가능한 토큰증권발행(STO) 허용에 따라 투자자 간 STO는 물론 이와 유사한 개념의 조각투자에 관심이 높다. 모두 소액 투자자들이 전통적으로 접근하기 어렵던 부동산, 채권 등 고액 자산에 투자할 기회를 제공하지만 기술적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조각투자는 소액 투자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 가능한 자산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는 비싼 자산 거래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자산 다양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 현재 조각투자는 부동산, 음원 저작권. 한우, 미술품 등 수익 창출이 가능한 자산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종류의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장할 수 있다. 투자자들이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포트폴리오 다각화도 가능하다. 그러나 조각투자는 자산 신뢰도와 가치평가, 분할 소유권의 법적 보호와 수익 보장이 확실치 않고 정보 비대칭성이나 자본법상 규제가 불명확하는 등 투자자 보호 상 취약점이 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를 투자계약증권으로 간주, 자본시장법 준용을 통한 투자자 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반면에 STO는 암호화폐 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해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자산(그림, 와인, 금, 고급시계, 명품, 주식, 채권, 부동산) 등을 토큰화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과정이다. STO 특징을 살펴보면 국내는 물론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자산 유동성을 높여서 쉽게 판매할 수 있으며, 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인다. 또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 비용과 복잡성을 줄일 수 있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자산 소유권을 쉽게 추적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 STO 법안 및 실무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투자자 보호도 강화됐다. 그러나 토큰의 배타적 소유권과 연결 자산의 법적 대항권 보장 등 상세 가이드라인이 미정으로 남아있다.

조각투자와 STO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확장하고, 자산 접근성을 높이는 데 공통된 목표를 두고 있어 상호 보완 작용을 할 수 있다.

STO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기업이나 개인이 보유한 다양한 보유자산을 디지털 토큰으로 발행하는 과정이며, 조각투자는 자산을 작은 단위로 나누어 소액 투자자들에게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하면 전통적인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발행하고, 이를 소액 투자자들에게 판매함으로써 유동성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다. STO를 통해 발행된 디지털 토큰은 전통적인 증권 금융 시장에 녹아들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 STO 플랫폼에서 거래될 수 있다. STO를 통해 발행된 토큰은 조각 투자 방식으로 투자자들에게 추가 판매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산의 가치를 분산 및 확대할 수 있다.

STO는 이 밖에도 다양한 이점을 기대할 수 있다. 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거래 기록을 탈중앙화한 방식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데이터 조작이 어렵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것이 용이하다.

거래 비용 및 복잡성을 줄일 수 있다.

블록체인 기반 거래는 전통적인 금융 기관의 중개 없이 진행되므로 거래 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 자산 유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어 글로벌 시장 투자자들에게 용이하게 판매 가능하다.

블록체인은 거래 기록을 영구적으로 저장하기 때문에 디지털 토큰의 소유권 추적이 간편해진다. 이러한 이점을 바탕으로 조각투자에 STO를 적용하면 더 넓은 범위의 투자자들에게 전통적인 자산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 자산의 유동성과 거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지난 2월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STO를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도 STO 시장에 대비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서 공개된 대로 STO에 대한 장외시장이 개설되면 기존 거래되던 증권 외에도 부동산, 음원, 저작권 등 다양한 유·무형 자산이 STO로 발행되어 거래될 수 있다. STO는 금융권과 가상자산 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에게 새로운 투자 시장 창출과 수익성 향상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STO화할 수 있는지 검토와 분석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선미 동국대 경영전문대학원 핀테크블록체인 책임교수 smi990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