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취준생 개인정보보호 강화”… 파기·열람 알림 의무화 추진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발표에서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네트워크 3호 정책 '개인정보 알.파.고(알림, 파기, 고지)' 발표에서 '지켜줄게 취준생 개인정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취업준비생의 개인정보 보호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국가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통신사를 활용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대표 직속 청년기구인 청년정책네트워크는 3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청년 개인정보 알파고(알림·파기·고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이른바 '알파고'는 청년정책네트워크의 3호 정책이다.

해당 정책은 취업준비생들의 입사 지원 서류와 개인 정보 등을 제대로 관리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특히 관련 정보 파기 여부를 취준생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따르면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반환하지 않은 채용서류는 파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왔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민의힘 측은 해당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조만간 개정안을 낼 방침이다.

여당은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 관리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책도 발표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개인정보 등이 담긴 채용 관련 서류가 무단으로 유출된 사례 등에 대한 비판을 한 바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코레일 직원이 방탄소년단(BTS) 멤버 RM 개인정보를 18번이나 무단 열람한 사건이나 △구청 직원이 2만원에 개인정보를 팔아 넘긴 것이 살인으로 이어진 사건 △여대생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과외앱으로 범죄 대상을 물색한 것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개인정보 보호 강화 조치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국민의힘은 국가나 공공기관 등이 개인정보를 열람할 때 이를 당사자에게 의무적으로 알리는 '개인정보 접근 알림 의무화'를 추진한다. 국민의힘은 이르면 오는 9월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국가와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조회할 때는 이를 알려야 불법 침해를 막을 수 있다. 자기도 모르게 뒷조사 당하듯이 인지를 못 한 채 개인정보가 노출당하는 것은 자신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행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이를 막아야 대한민국이 정보 강국으로 전 세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신사를 통한 검찰·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 등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은 해당 정책에 포함되지 않았다.

청년정책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날 발표한 내용은 청년에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