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야 AI 활용 넘어야 할 산 [숏잇슈]

법률 분야 AI 활용 넘어야 할 산 [숏잇슈]
법률 분야 AI 활용 넘어야 할 산 [숏잇슈]
법률 분야 AI 활용 넘어야 할 산 [숏잇슈]

법률 분야의 AI 활용은 적절한 규제 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법무법인 원이 개최한 '초거대 AI와 법률의 미래' 세미나에서 '생성형 AI시대, 한국 법조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강 판사는 AI를 활용할 경우 법조계는 쉽고 간편한 소송, 로펌의 폭발적 업무처리능력 향상, 판사-검사-변호사 시대의 종말 등이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기술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생성형 AI에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 업무에 대한 의견도 제시됐다. 오정익 법무법인 원 변호사는 실제 변호사 업무에서 생성형 AI가 활용되는 점을 언급하며 초거대 AI의 변호사 대체는 쉽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변호사법 위반, 개발·운영 등 과정에서 비용 한계, 기술적 한계 등의 이유를 들었다. 따라서 경제·사회·정책적 접근을 해야 하며 변호사법 위반 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숏잇슈]는 'Short IT issue'의 준말로 AI가 제작한 숏폼 형식의 뉴스입니다.

전자신문 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