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넷플릭스 망사용료 감정한다…ETRI·KISDI 중 선정 유력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

망 사용료를 둘러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소송 쟁점이 무정산 합의 여부에서 망 이용대가 감정 방식으로 옮겨갔다. 재판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중에서 감정기관을 선정하고 망 사용료의 구체적 감정 방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9-1부는 12일 넷플릭스와 SKB가 서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제10차 변론을 진행했다. 지난 9차 변론에서 재판부가 양측 모두에게 대가감정 방식에 대한 의견서 제출을 요구함에 따라 이날 소송은 망 이용대가 산정 방법에 대한 논쟁이 이어졌다.

SK브로드밴드 측은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국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 및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간 프라이빗 피어링 사례를 비교해 사용료를 산정할 수 있다고 봤다. 국내 CP가 내는 인터넷전용회선 서비스 요금과 국제 광케이블 임차료 등을 통해 대가 산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SK브로드밴드 변호인은 “이용대가는 넷플릭스가 자사한테 제공받아 오직 넷플릭스 콘텐츠만 오가는 인터넷전용회선 구간에 대한 금액을 산정하는게 마땅하다”면서 “감정은 거래사례비교법 외에도 원가법 등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고 어느 감정 방법을 채택할 것인지는 감정촉탁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원가법은 상호접속고시에 따라 인터넷 망 상호접속 대가인 접속통신료를 원가 접근 방식에 따라 산정한다. 백본망 원가와 가입자망 원가를 모두 합산한 원가를 ISP가 송수신하는 트래픽의 총량으로 나눠 계산하는 방식이다.

SKB 변호인은 감정기관으로는 ETRI와 KISDI가 적합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민사소송법 제341조에 따르면 감정촉탁의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학교, 그 밖에 상당한 설비가 있는 단체 또는 외국의 공공기관'으로 제한하고 있다. ETRI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국책연구기관이며 KISDI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재판부도 ETRI와 KISDI 측에 감정 요청서를 보내 적합한 감정인을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넷플릭스에서 감정인 지정을 요청한 우지숙 서울대 교수, 강병민 경희대 교수, 전응준 변호사는 개인인 만큼 적격 여부를 다시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원고·피고가 제출한 감정 내용을 동일인에게 맡기도록 하겠다”면서 “개인보다는 객관성, 중립성, 전문성을 가진 국책연구기관이 감정을 맡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측은 제출한 감정신청서에서 △국내 ISP들이 해외에서 해외 CP, CDN과 피어링할때 대가를 지급하는지 여부 △피고(SKB)가 해외 계위 ISP에게 지불하는 트랜짓 비용 △피고가 트랜짓을 통해 넷플릭스 콘텐츠를 전송할때 소요되는 국제해저케이블 비용 △피고가 OCA를 국내망에 분산 설치할 경우 감소하는 비용 △피고가 인터넷 이용자들로부터 지급받는 인터넷접속서비스 이용료 등 5가지 항목을 감정 목적물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감정 가능 대상으로 적절치 않은 항목이 있다”면서 “보다 명확하게 선별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SKB 측에서 이달 26일까지 해당 감정 목적물에 대한 정보제공이 가능한 지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고 넷플릭스는 내달 23일까지 최종 감정 사항을 제출할 예정이다. 변론 기일은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박준호 기자 junh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