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등록료 10% 인하…5년간 1000억원 기업 부담 준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이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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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허 등록료 10%를 일괄 인하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27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기자 브리핑에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특허 등록료 인하를 포함한 개정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이 8월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특허수수료 중 발명가와 기업에게 가장 부담이 큰 특허 등록료(설정·연차등록료)를 최근 20년만에 일괄 10% 인하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그동안 사회·경제적 약자인 개인·중소기업 등에 한해 특허 등록료 일부를 감면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으나 일괄 인하로 모든 경제주체에게 혜택을 부여한다.

이번 인하조치로 기업 등은 연간 약 400억원의 특허 등록료를 경감받아 이를 특허 보유건수와 기간을 늘리는 데 투자하는 등 기술혁신에 더욱 매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경제적 지원 강화를 위해 상표 출원·등록단계 수수료도 1류당 1만원 인하(출원 5만2000원, 설정등록 20만1000원, 갱신등록 30만원)한다.

또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표·상품을 등록해 진정한 사업자의 권리취득과 상표선택범위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지정상품 개수를 20개에서 10개로 조정한다.

특허·상표·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 중 상표 11만3000원, 특허 5만3000원의 이전등록료가 각각 65%, 25% 인하돼 실용신안·디자인 이전등록료(4만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하향 조정한다.

특허 등록료 10% 인하…5년간 1000억원 기업 부담 준다

고품질 지식재산권 창출 유도와 과다한 특허·상표 출원 남용을 방지해 심사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특허분할출원제도 취지를 넘어 단순히 출원상태 지속과 심사처리지연 수단 등으로 남용되는 부작용을 해결하고자 유럽 특허청 사례를 감안해 누진적 가산료를 부과한다.

우리나라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수수료 100% 면제대상자와 면제건수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부실출원으로 인한 심사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연간 권리별 면제건수를 현재 10건에서 5건으로 하향 조정한다.

이밖에 유럽연합, 미국, 중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낮게 책정된 특허 심사청구료를 일정부분 현실화해 과다한 특허출원 남용을 방지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기업 특허 등록과 유지비용 부담을 낮춰 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세계 최고 특허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승민 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