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족돌봄청년 연 200만원 지급…자립수당 월 50만원 확대”

정부와 여당이 중증 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영 케어러·Young Carer)에게 연간 2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매달 지급하던 40만원의 자립수당도 50만원으로 인상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19일 오후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복지정책 5대 과제'를 발표했다.

국힘이 확정한 청년 복지 5대 과제는 △가족돌봄청년 지원 신설 △고립·은둔청년 관련 첫 정부 지원 시작 △자립준비청년 지원 강화 △청년 마음건강 돌봄 확대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청년은 우리나라 미래이자 희망”이라며 “청년 복지 5대 과제 추진을 위해 내년 330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올해 예산대비 43% 증가한 규모다”라고 밝혔다.

당정은 먼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새로 투입해 대상자 파악부터 지원,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가족돌봄청년의 경우 학업과 건강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기돌봄비'를 1년에 200만원까지 지급하는 사업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정은 고립·은둔형 청년 지원책으로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에 대해서도 소통 교육, 심리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4개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2026년 전국 확대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 지원책도 추진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부모가 없거나 양육하지 못해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하다가 만 18살 이후 보호가 종료되는 청년이다. 현재 월 40만원인 자립수당도 내년엔 월 50만으로 인상한다.

청년자산형성 지원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시기와 청년층 근로사업소 추가공제대상을 현재 24세에서 2024년부터 30세 미만까지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청년들이 직면하는 다양한 어려움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고 청년 맞춤형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성현희 기자 sungh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