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 교육감이 '정당성' 의견 낸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교원단체 관계자들이 교권보호 4법과 아동학대 관련법의 법안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 조사·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교육감은 7일 안에 사안을 확인해 정당한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인지에 대한 의견을 내야 한다.

교육부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교원 대상 아동학대 조사·수사 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청이 합동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검찰에 교사의 학생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지시했으며, 복지부는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이달 초부터 시행하고 잇다. 경찰청 또한 아동학대 대응 및 수사실무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앞서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보장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령을 개정했으나, 학교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조사·수사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부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교원의 97.7%, 학부모의 88.2%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육활동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앞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면 조사·수사 기관은 이를 교육지원청에 즉시 공유한다. 교육지원청의 교육활동 전담 공무원은 신고 사안과 관련된 학교를 찾아 교원 및 학교 관리자, 목격자들과 면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를 바탕으로 생활지도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

교육지원청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해 문서화한 후 교육청에 제출하면 교육청은 최종적으로 '교육감 의견서'를 작성해 수사기관에 보낸다. 조사·수사기관은 교육감 의견을 참고해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사건기록에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첨부하고 수사·처분 관련 의견제시 시 참고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러한 과정은 교육지원청이 조사·수사기관에서 아동학대 신고를 공유받은 시점부터 7일 안에 이뤄져야 한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및 다른 학생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전국 시·도 교육청은 관련 조사 전담 인력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안에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하며 업무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이어지는 현장 어려움을 해소해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이 교권 회복을 즉시 체감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교육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