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반도체법' 가드레일 규정 최종 발표

미국이 자국 반도체과학법에 따른 인센티브 수령 조건인 중국 내 설비 확장 제한 기준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현지시간) 미 상무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법 상 가드레일 조항 세부 규정 최종안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생산능력과 관련해 보조금 수령시점부터 10년간 웨이퍼 기준 5% 이하 확장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일정 스펙 이하 레거시반도체 생산설비 가운데 기존 설비 기준 10% 미만까지 확장할 수 있다. 같은 설비에서 생산된 반도체의 85%가 중국 내수용 최종 제품으로 활용되면 확장 규모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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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협력 부문에서는 우려 대상기관과의 국가안보상 민감 기술·품목에 대한 공동연구.기술 라이센싱을 제한한다. 그러나 국가안보 우려가 없는 활동은 예외를 적용한다. 기존 진행 중인 연구도 미 상무부와 협의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 정부는 안보적 우려가 없는 한국 기업의 정상적 경영활동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는 애초 세부 규정 초안에서도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설비 유지와 부분적 확장을 보장했고, 기술 업그레이드도 지속 허용할 것으로 판단됐다고 봤다.

초안과 비교해 △생산능력 측정기준(웨이퍼 투입량)을 반도체 시장의 계절별 변동 등을 고려해 월 단위가 아닌 연 단위로 변경 △구축 중인 설비를 상무부 협의 시 가드레일 제한의 예외로 인정 가능 △기업이 진행 중인 연구(상무부 협의 필요)나 국제표준을 마련하기 위한 활동 등을 기술협력 제한범위에서 제외 등이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미 상무부는 이외에도 생산량 5% 초과 확장 시 투자 금액 제한(기존 10만달러 기준)을 기업과의 협약으로 정하도록 변경했다.

한국 반도체 업계는 기업별 글로벌 비즈니스 전략 등을 기반으로 반도체법상 인센티브 규모와 가드레일 조항을 고려해 대응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 측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강화와 우리 기업의 투자·경영 활동 보장을 위해 미국 정부와 지속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윤희석 기자 pionee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