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로, '납품대금 연동제' 앞두고 자동 솔루션 체결 기업 늘어

오는 10월 4일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앞두고 엠로가 출시한 '납품대금 연동제 솔루션' 도입 기업이 늘고 있다.

엠로는 기업이 원자재 구매 과정에서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납품대금 연동제 솔루션'을 지난 8월 출시했다. 이는 공급망관리(SCM) 솔루션으로 HD현대사이트솔루션, 현대로템, 한화시스템 등 하도급 계약 관리가 중요한 기계부품, 방산 분야 국내 대표 기업에 납품대금 연동제 솔루션이 공급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를 앞두고 자동차, 반도체 부품 업체, 건설사, 제조업체 등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엠로 솔루션 도입이 늘고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납품단가를 대금에 일정 수준 반영하는 연동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총 계약 금액의 10% 이상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를 하도급 거래를 할 때 위탁 기업과 수탁 기업이 납품단가 연동 약정을 필수적으로 체결해야 한다.

약정을 체결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납품대금 연동 의무를 피하면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납품대금 연동 실시되면 기업 내 구매 프로세스가 바뀐다. 많은 기업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을 앞두고 업무 부담을 느끼고 있다. 수많은 협력사와 일일이 협력해 연동 약정서를 체결해야 하고, 조정일마다 가격 변동률을 모니터링해 납품 대금을 조정해야 한다.

하지만 현장에 있는 구매 담당자는 아직까지 납품대금 연동 기준, 대상, 적용 방식 등 법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수많은 거래 중 누락 항목이 생겨 법적 리스크를 짊어져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엠로 '납품대금 연동제 솔루션'은 원자재 시황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해 납품대금을 자동으로 연동시켜준다. 구매담당자와 협력업체에서 단가 연동 누락을 방지시키며, 업무량도 줄여준다. 외부 시장가 변동 추이도 모니터링해 앞으로 예측도 가능하게 해준다. 전자계약으로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실무자가 대면해 계약을 맺어야 하는 번거로움도 줄여준다. 전체적인 업무 통제력을 높일 수 있다.

엠로 관계자는 “업무 과정에서 실수나 미흡한 계약 처리로 과태료가 생기면 해당 기업은 공공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도 있어 기업에게는 법적 리스크가 크다”며 “이를 우려해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많은 기업에서 시스템 도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엠로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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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