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중기획]성장 멈춘 혁신 스타트업…규제보다 진흥 필요

징계 리스크 벗고 성장가도 진입, 사회적 책임·서비스 고도화 노력
現 변호사 광고규정 변협에 일임, 집행부 정책따라 휘둘릴 가능성

해외 주요 법률플랫폼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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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리며 리걸테크 활성화의 길이 열렸다. 업계와 학계는 리걸테크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 내 핵심 요소로 꼽히기 때문이다.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은 “이번 법무부 징계위원회 결정으로 규제 불명확성이 일부 해소됐기 때문에 법률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시대의 변화에 맞춰 법률산업도 디지털경제로 편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률 서비스 선진화 초석 마련

로앤컴퍼니는 징계위원회 판단이 나온 후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률 소외 계층이 쉽게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연 매출액 3%를 법률상담 지원 비용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일반 이용자 및 법률 소외계층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리걸테크 활성화는 특히 법률서비스 소외계층에게 돌아가는 효과가 크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원 이상, 400만~799만원, 400만원 미만인 그룹에서 각각 시장 확대 효과가 23%, 25.4%, 28.2%로 집계됐다.

서비스 고도화를 진행, 리걸테크 산업의 기술 발전도 견인한다. 인공지능(AI) 기술에 기반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중 '슈퍼로이어(Super Lawyer)'라는 AI 기반의 변호사향 B2B SaaS 서비스를 신규 출시한다. △법률 메모 생성 △법률서면 요약 △법률 질의응답 등의 기능을 제공해 변호사의 업무 효율 제고에 기여하는 것이 목표다.

전문직역에게도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다. 로톡은 청년변호사 개업 후 첫 6개월간 광고를 무료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같이 일반 이용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윈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며 법률시장의 공공성 제고 및 선진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리걸테크 업체 대표는 “리걸테크 업계는 법무부 결정 이후 안정을 찾았고 리걸테크에 대한 관심이 금기시 되던 분위기가 해소돼 활발한 문의가 오고 있다”며 “업계, 변호사,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당 규제 뿌리 뽑아야”

학계와 업계에서는 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해 부당 규제를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구체적인 방안으로 △광고규정을 대한변협에 위임하는 변호사법을 대통령령으로 개정 △새로운 광고 규정 제정 △광고 매체 특정 등을 꼽았다.

현재 변호사 광고는 변호사법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할 수 있다.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로 개정한다면 새로운 변협 집행부가 들어서도 광고규제가 불가하다.

또, 현행 변호사 광고 규정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헌성이나 위법성이 헌법재판소 또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전부 판단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광고 매체를 특정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변호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르면 '변호사 등은 업무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잡지·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해 광고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같은 규정을 △방송법 제2조제1호의 방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신문, 같은 조 제2호의 인터넷 신문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의 잡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7호의 지능정보서비스 △그 밖에 매체의 성질, 영향력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매체 등으로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 교수는 “현행 변협의 광고 규정은 지나치게 광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언제든 다시 광고 규제에 나설 수 있다”며 “범위와 매체 등을 설정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장 또한 대한변협의 광고규정 제정·운용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직역단체의 광고규정 제정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 광고규정은 변협이 제정한다. 이익단체인 협회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다.

광고규정이 적절히 운영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계류 중인 변호사법 개정안의 통과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광고규정 제정권을 대통령령으로 환원하는 것이 골자다.

손지혜 기자 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