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처 “의대증원 '미니의대' 우선순위 부여해야”…복지부 “필수의료 의료사고 부담 완화”

'필수·지역의료붕괴를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16일 열렸다.(사진=송혜영 기자)
'필수·지역의료붕괴를막는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국회입법조사처에서 16일 열렸다.(사진=송혜영 기자)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2050년 기준 의사인력이 2만2000명 이상 부족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의과대학 정원은 지역별 의사 수요를 고려해 미니의대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지역별 안배를 해야 합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은 16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의사인력 증원,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발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조사관은 의사인력 부족 해소방안으로 크게 △의대정원 증원 △의대 신설 △지역의사제 △공공보건의료인력 별도 양성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 조사관은 “전국 40개 의대 희망정원 증원은 최대 2400명으로 신설 의대까지 3000명에 육박한다”면서 “지역별로 의과대학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서 신설을 요청하고 있는데, 의대 신설이나 증설을 희망하는 지역은 전남, 전북,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경북, 경남, 부산 등”이라고 말했다.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에 공평한 분배 △지역별 의대정원을 고려해 해당 지역 미니의대에 증원 우선순위 부여 △지역별 의대정원 안배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조사관은 “복지부도 이 3가지 방안을 검토하며 의대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원 50명 이하 미니의대는 전국 17개 대학이 있다.

지역의사제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입학한 의대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일정기간(10년) 특정 지역 또는 기관에서 의무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의료인 면허를 발급하게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해 특별정원 적용 비율, 의무복무 기간에 전공의 수련기간과 병역복무 기간 산입 여부, 해당 지역 내 개원 허용 여부 등이 쟁점이 되는 점을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교수
김윤 서울대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지역 필수의료 네트워크 구축이 우선”이라며 “지역 의료 격차와 의사 수 격차에 기반해 대학별이 아닌 지역별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국립 대학병원 중심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의대 증원과 공공임상교수제를 통한 인력 확보 △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책임형 재정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건강증진기금 중 약 1조원을 지방정부 필수의료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송양수 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의대 증원이 만능 해결책이거나 정부가 추구하는 목적은 아니고, 현재 지역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선 다양한 과제들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 과제 중 하나가 의사 수 확대이고 거기에 따른 게 의대 정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과장은 “기본적으로는 필수 의료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사 수 부족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의대 증원도 반드시 함께 가야 가야 되는 정책이라고 본다”면서 “의사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필수 의료분야를 기피하게 만드는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다양한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의대정원 증원 방법
의대정원 증원 방법

한편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축사에서 “정부는 필수 지역의료 문제를 엄중히 인식하고 다양한 방안 마련하고 있다”면서 “의대정원 증원 규모는 수요 조사 결과 검토와 함께 지역 간 의료 격차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고, 의료계와 협의 거치고 환자 단체 등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사고 부담 완화와 환자권리 구제 강화, 공정한 수가 보상, 근무환경 개선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책 패키지도 함께 마련하고 있다”면서 “필수·지역 의료 정상화를 위해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