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은 시중은행 10%인데 세금은 30%? 인뱅 횡재세 '불똥'에 노심초사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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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발주자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 정치권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이른바 '횡재세'에 좌불안석이다. 급성장을 목표로 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횡재세나 초과이익 환수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시중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일 본지가 국회에 제출된 횡재세 법안을 은행권에 적용한 결과,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 횡재세 30% 가량을 물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과 인터넷뱅크 선두권 이자수익 규모가 약 10배 차이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횡재세를 일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컨대 시중은행이 횡재세를 100만원 낼 경우 인터넷은행은 30만원을 내야 한다. 실제 이익은 10배 차이가 나는데 과세금액은 그에 비례해 과도하다는 것이다.

시중은행 선두권인 KB국민은행과 인뱅 선두주자인 카카오뱅크 2017년~2022년 실적을 기반으로 횡재세를 추산하면 지난해 기준 KB국민은행은 최대 6847억원, 카카오뱅크는 2336억원을 부담해야 했다. 2022년 기준 KB국민은행 이자수익은 9조2910억원이고 카카오뱅크 이자수익은 9422억원으로 10배 가량 차이가 난다.

인터넷은행 입장에서는 시중은행에 비해 이자수익은 1/10 인데, 과세는 1/3 수준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2021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익을 올리기 시작한 케이뱅크나 올해 일부 흑자전환한 토스뱅크는 초기부터 수익성 개선에 큰 장애물을 마주칠 수 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사 순이자수익이 직전 5년 평균 순이자수익 120%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수익 40%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즉, 과거 이자수익을 얼마나 넘느냐에 따라 과세 규모가 정해진다. 이미 성장을 마친 시중은행과 달리, '단기간, 고성장'이 생존 필수조건인 인뱅은 횡재세를 피하기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이다.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횡재세 논의가 이제 막 시작돼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업계 전반에서는 올해 여·야를 막론하고 주택담보대출 확장 등 인뱅 사업에 대한 제동과 압박이 이어져 불안감이 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늘리며 포용금융에 앞장서고 있다는 점도 횡재세 취지와 어긋난다.

올 연말까지 인터넷은행 3사는 총 신용대출잔액 중 적게는 30%(카카오뱅크)에서 많게는 44%(토스뱅크)를 중·저신용자로 채워야 한다. 인뱅은 이 과정에서 대안신용평가모델 등을 개발해 그동안 대출이 어려웠던 금융 씬파일러에게 자금을 공급 중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