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중대재해처벌 소기업 불안 증폭...“법 개정해야”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은 2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경총은 “중처법이 시행('22.1.27)된지 2년을 앞두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의 이번 보고서 발표는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법령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함이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28건이며, 업종별로는 건설업(13건)과 제조업(13건),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3건(82.1%),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이다. 기소된 사람(피의자=경영책임자)은 대부분 대표이사(28명 중 27명, 1명은 그룹 회장)였으며,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11월말 현재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며, 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10건 모두 피의자(경영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무거운 형벌이 선고되었으며, 법인에게는 최대 1억원까지 벌금이 부과됐다.

경총은 대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을 주된 이유로 제정된 중처법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내년 50인 미만까지 확대 적용될 경우 법 준수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규모 기업의 대표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했다. 또, 대표 구속 시 회사의 폐업, 근로자 실직 등 사회적 악순환 가능성도 제기했다.

경총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시기 추가 연장(2년)을 법률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소규모 기업 특성을 고려한 경영책임자 의무 재설정(법률 및 시행령 개정)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지원 대상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시켜 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형 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