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관리…오염배출차량 단속·석탄발전 감축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과 관련하여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환경부 제공]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 운행이 제한된다. 석탄발전소는 가동을 중단하거나 제한하며 공공기관은 대기오염에 따라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올겨울은 작년보다 미세먼지가 짙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기온 상승과 대기정체 영향으로 올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보다 9% 정도 높다”며 “엘니뇨로 올겨울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기상 여건이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관리 대상 지역을 확대해 수도권과 대전·세종·광주·대구·울산·부산 등 6대 특별·광역시에 5등급 차량 운행 단속이 실시된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울산 오후 6시)까지며 적발시 하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휘발유·가스차인 경우 1987년 이전(중형 이하) 또는 2000년 이전(대형 이상)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된 차이며, 경유차는 2002년 7월 이전 기준이 적용된 차이다.

수도권에서는 배출가스저감장치(DPF) 장착 차량과 긴급·장애인·국가유공자 차량은 단속하지 않는다. 특별·광역시는 DPF 장착 불가 차량, DPF 장착이나 조기 폐차 등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영업용 차량도 단속하지 않는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코로나19 기간 중단됐던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재개된다.

이번 계절관리제로 최대 15기의 공공 석탄발전기가 정지하며 최대 47기는 출력을 80% 제한한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계절관리제에 따른 석탄발전 축소를 반영한 겨울철 전력 수급 계획을 다음 주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 사업장 375곳 미세먼지 배출량을 계절관리제 이전 대비 45% 감축하고 대형 공사장의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공개,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영농폐기물 집하장 확충 등도 추진한다.

다중이용시설 4701곳의 환기·공기정화설비는 특별 점검하고 특히 서울 지하철 역사 331곳은 전수 검사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중국과도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동아시아 대기질 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5차 계절관리제는 2018년 12월~2019년 3월 대비 배출량을 초미세먼지 17%, 황산화물(SOx) 41%, 질소산화물(NOx) 13%,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7% 감축하는 게 목표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