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LG유플러스에 6개월 공공입찰 금지…법원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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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질병관리청 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해 LG유플러스에 6개월 공공입찰 제한(부정당 제재)을 처분했고, LG유플러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양측이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LG유플러스가 입찰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 일부 데이터가 문제가 됐다. 디지털플랫폼정부 등 공공 사업 규모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조달청은 이달초 LG유플러스에 대한 국가계약법(제27조) 의거 2023년 11월 1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6개월간의 공공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처분했다.

이후 LG유플러스는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인용됐다. 동시에 LG유플러스는 조달청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청구 소송(본안소송)을 제기해 첫 공판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공공입찰을 할 수 있다.

법정 공방에서는 LG유플러스가 입찰 과정에 제출한 서류가 쟁점이 됐다. LG유플러스는 질병관리청이 지난 3월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연계 정보통신망 서비스 사업' 입찰에 참여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협상을 진행 중이었다. 해당 사업은 약 70억원 규모 유선통신망 구축 사업이다.

조달청은 서류상 데이터와 관련 문제를 발견했다는 입장이다. 조달청은 “LG유플러스가 협상 과정에서 제출한 국가정보통신망 기존 수주사업 구축지연과 지선망 수주 '건수' 관련 기재내용이 허위로 확인됐다”며 6개월간 공공입찰 제한 처분을 부과했다. 국가계약법(27조)에 따르면, 입찰서류 위·변조와 오기는 입찰 부정행위와 담합, 뇌물, 부당한 하도급과 더불어 공공입찰 제한 대상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조달청 처분과 관련해 다퉈볼 만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우선 서류 관련 내용은 과거 부정당 사례와 같이 적극적 부정·담합 행위는 아니다. LG유플러스는 서류상 기재된 데이터와 관련해 조달청과 해석의 차이가 존재했으며, 오해를 풀어보겠다는 관점에서 행정소송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으로 정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LG유플러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 치열한 법정공방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예산 가뭄 속에서도 디지털플랫폼정부 활성화에 예산 약 9200억원을 편성하는 등 공공 인프라 업그레이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공시장을 차지하려는 통신사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 LG유플러스만 6개월간 공공입찰 제한이 현실화될 경우 사업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당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