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불공정약관 시정…“리셀 처분 막지말라”

공정위,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불공정약관 시정…“리셀 처분 막지말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이키·샤넬·에르메스 3개 유명브랜드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소비자들의 온라인 명품 선호, 리셀시장 활성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개사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12월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사의 청약철회 제한 조항, 사업자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재판매금지 조항 등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후속조치로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웹사이트를 통해 직접 유명브랜드 제품을 구매할 경우에 적용되는 약관을 직권으로 검토해 재판매금지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

나이키는 이용약관에 '귀하가 리셀러이거나 귀하의 주문이 재판매 목적으로 판매될 것이라고 당사가 믿는 경우 당사는 판매 및 주문을 제한, 거절 또는 거부하거나 계약을 취소할 권한 보유'라고 명시했다. 샤넬은 '기타 구매패턴 상 재판매 목적이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이용약관을 두고 있다.

사업자들은 “재산가치가 인정되는 명품의 특성상 제품을 선점하여 구매한 후 더 비싼 값을 받고 재판매해 다른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차단할 필요에서 해당 조항들을 뒀다”고 소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구매자는 자신의 물건을 계속 보유할지 중고거래 등을 통해 처분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하는 만큼, 구매 이후 제3자와의 계약을 무조건 제한하는 조항은 약관법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들은 '재판매목적'의 구매인지 여부를 '사업자의 판단'에 의하도록 해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부당하다고도 판단했다. 고객의 상품평 등 소비자가 작성한 콘텐츠를 사업자가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서도 부당하다고 봤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