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VC 투자 확대로 벤처·스타트업 혁신 이끌어야”…코스포, 차주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 호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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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계가 기업협 벤처캐피털(CVC)의 외부자금 출자·해외투자 규제를 완화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1일 다음 주 열리는 국회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서 CVC의 외부자금 출자비중과 해외투자 비중을 각각 50%, 30%로 상향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전향적인 결정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CVC 외부자금 출자 비중을 펀드별 40% 이하,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CVC가 대주주의 그룹 지배력 확대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CVC 투자 여력을 확대하고 스타트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 10월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다. 다음 주 국회 정무위 제2법안소위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코스포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통과가 시급한 이유로 올해 상반기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전년 동기 대비 약 44% 감소한 점을 들었다. 코스포는 “우리 스타트업 투자시장에서 CVC가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49%)의 절반 이하 수준인 22%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우리 혁신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의 첫 논의는 우리 스타트업 투자 시장 미래뿐만 아니라 벤처·스타트업계에도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사이 투자 관계를 긍정적인 관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전향적인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