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다음달 29일까지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주민 대상 '2024년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금'을 신청받는다고 8일 밝혔다.
지급대상은 수원 공군비행장(K-13)과 오산 공군비행장(K-55)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과 2022년·2023년 미신청자다.
소음대책지역은 화산동, 진안동, 병점1동, 기배동, 양감면 일부 지역으로,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화성시는 이달 초까지 각 세대별로 보상금 신청 안내문과 신청서 양식을 우편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보상금은 접수처인 화산동·기배동·양감면 행정복지센터 및 동부출장소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화성시 군소음피해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 수거함을 비치해 화성시가 정기적으로 방문 수거할 계획이다.
보상금액은 △1종 지역 월 최대 6만 원 △2종 지역 월 4만5000원 △3종 지역 월 3만 원으로, 전입 시기·실 거주일·근무지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최종 보상금액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개별 통보되며, 8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박혜정 시 군공항대응과장은 “군공항 소음 피해를 받는 시민 모두가 빠짐없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며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화성=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
-
김동성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