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트]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핀테크 미래 10년, 규제 낮추고 시장 넓히는 혁신을”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

“2014년 2월 토스가 간편송금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규제를 헤쳐가며 10년 만에 기업가치 10조원을 바라보는 큰 회사로 성장했어요. 핀테크 업계의 다음 10년은, 지금까지 보다 더 진보적 논의를 해나가야 합니다.”

이근주 핀테크산업협회장은 올해를 기점으로 핀테크 업계와 우리 정부가 '규제는 낮추고 시장은 넓히는' 선제적 규제 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달까지 만 2년 동안 핀테크산업협회를 이끌어온 그는 “특히 앞으로 업종 간 경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협력과 해외진출이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이 과정에서 특히 정부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 분야에 아직 여러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이를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회장은 “그동안 정부와 금융당국이 전향적으로 규제 개선에 앞장서 왔다”면서도 “투자 유치나 규제를 뚫는데 어려움이 있는 업체들이 여전한 만큼 올해는 보다 적극 나서주면 좋겠다”고 바람을 밝혔다.

이 회장은 올해 특히 핀테크 업계가 달성해야 할 목표로 특화은행 등 스몰라인센스를 바탕으로 한 전문 업체 시장진입과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선을 꼽았다. 스몰라이센스는 정부도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전금법 개정안은 주로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어,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가 따로 필요한 실정이다.

이 회장은 “핀테크 기업들은 서비스 언번들링(세분화) 차원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면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혁신적인 정보기술(IT) 기술과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화은행 같은 스몰라이센스 쪽은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이라는 넓은 카테고리 안에서 특정영역에 경쟁력을 가진 핀테크 전문업체들이 계속 나와야 소비자 편익도 커지고 생태계도 활성화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머지포인트 사태를 계기로 선불전자지급업자 규제를 강화한 전금법도 산업진흥 관점에서 더 들여다보고 고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회장은 “특히 이용자 결제·송금 지시를 받아 핀테크 기업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지급지시전달업 즉 마이페이먼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 자금을 보유하거나 정산에 대해 관여하지 않아 낮은 수준 규제로도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권이 스스로 풀어야할 숙제로는 업종, 기업 규모 등 경계를 넘어선 협력을 제시했다.

이 회장은 펜데믹을 거치며 소홀했던 핀테크 업권 소통과 교류가 이제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대기업부터 스타트업까지 플레이어가 다수 참여하는 업권 특성상, 여전히 각론에서 서로를 더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아카데미나 소규모 분과 활동을 통해 자체 역량강화는 물론 회원사끼리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면서 “때로는 회원사 간에도 이해관계나 기업위치에 따라 의견을 못 모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까지 잘 조율해 나가야 업권 전체가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