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SW 불법 복제율 수년째 20% 후반…'선진국과 격차 여전'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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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불법 복제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SW 불법 복제율은 20% 후반으로 추정된다.

가장 마지막에 조사된 공식 통계는 2017년으로 32%를 기록했다. SW 불법 복제율이 30% 미만으로 낮아졌지만, 미국과 일본이 약 15%인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높은 수치다. 선진국과 격차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에 SW 불법 복제 제보가 들어온 게 917건으로 2022년 762건보다 약 20% 증가했다. 지난 5년간 불법복제 제보는 약 1000건 안팎을 기록해왔다. 2021년 1006건, 2020년 960건, 2019년 1083건의 신고가 들어왔다. 최근 5년간 SW 불법 복제율이 크게 낮아지지 않고 있다.

신고 중 약 60%가 정품 SW 구입하지 않고 카피본이나 크랙 제품 등을 사용하는 '정품 미보유'였다. 계약된 라이선스를 위반해 사용하거나 구입한 SW 수량보다 더 많은 양을 설치하는 '라이선스 위반'은 약 40% 정도다.

특히, 대기업보다는 영세한 중소기업에서 SW 불법 복제 사용 비율이 높다.

기업은 불법 복제 SW로 단기간에는 비용을 아끼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적 리스크와 해킹 등 보안 문제에 노출된다. 저작권법에 따라 각종 소송과 손해배상에 얽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SW라이선스 담당자가 없고, SW 저작권 이해도가 부족해 주요 분쟁 대상이 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I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SW 설치율이 높을수록 악성코드 감염율도 높다.
시장조사기관 IDC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SW 설치율이 높을수록 악성코드 감염율도 높다.

불법 복제 SW는 호환성 문제로 시스템 장애 원인이 되기도 한다. 바이러스, 악성코드 등이 침입할 수 있는 경로가 불법 복제 SW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시장조사기관 IDC는 불법 SW 설치율이 높을수록 악성코드 감염율이 높다는 통계 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SW 수출에도 제한이 걸린다. 미국은 불공정경쟁법으로 불법 SW로 만든 제품 수출에 제한을 둔다. 이로 인해 수출하면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SW 저작권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SW 불법 복제율을 10% 줄이면 약 3조원의 국내총생산(GDP) 상승 효과가 있다. 불법복제율이 미국과 일본 수준으로 낮아지면, 그만큼 제값을 주고 SW를 구매하는 비율이 늘어나 국내 SW 업계 매출이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30년까지 SW 불법 복제율이 10%대로 진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병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장은 “사법당국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한정적이고, 재판에서도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강하지 않아 적절한 수준의 배상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SW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어 정품을 써야한다는 인식이 부족한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