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 접근성 인증제는 가정 내 다양한 가전을 대상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가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물리적 조치를 검증·평가한다. 시각 장애인을 위한 점자 혹은 음성 안내나 정보기술(IT)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은 고령자를 위한 기능 안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한 음성 명령 등이 이에 해당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 생활가전은 법에 따른 의무 접근성 보장 대상은 아니다. 하지만 생활가전에 사물인터넷(IoT)이 접목되고 가정 내 다양한 가전·IT기기와 집 밖의 자동차까지 하나의 플랫폼으로 연동하는 스마트홈 구현이 빨라지고 있어 고령층의 디지털 접근성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접근성평가연구원과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는 지난해부터 국가기술표준원 가전 접근성 표준 지침과 미국 등 선진국의 관련 표준 등을 바탕으로 인증제를 연구했다. 2018년 제정된 국내 표준은 제품 개폐 장치, 입력 방식 등 5개 항목 지침을 제시한다. 지난해까지 꾸준히 업데이트됐지만 권고사항이다 보니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KEA는 가전 접근성 인증제 시행 기준을 연내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인증제 시행 준비에 참여한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 중견·중소 기업과도 협업한다. 구체적 시행 기준이 확정되면 내년 중 정식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도가 도입되면 고령층과 장애인도 첨단 가전을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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