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독점 소송 걸린 애플 주가 급락… 하루 만에 '153조원' 증발

미국 법무부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4% 넘게 급락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4% 넘게 급락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유럽연합(EU)에 이어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의 주가가 4% 넘게 급락했다.

21일(현지시간) 미 법무부는 저지주 연방법원에 애플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이번 소송에는 16개주 주정부 법무장관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법무부는 애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기타 기업이 아이폰에서 더 나은 옵션을 제공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애플이 미국 스마트폰 시장의 65% 이상을 장악하고 있다”며 “이같은 시장 지배력은 우월성 때문이 아닌 불법적이고 배타적 행위 덕분”이라고 밝혔다.

애플이 유럽연합(EU)에 이어 본토 미국에서도 반독점법 위반 문제에 휩싸이면서, 회사 주가는 4% 이상 추락했고, 시가총액도 153조원 이상이 증발했다.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애플의 주가는 전일 대비 4.09% 급락한 171.05달러로 거래를 마쳤다. 이날 주가 급락으로 시가총액은 약 1150억달러(약 153조1225억원)가 증발했고, 올해 주가 하락률도 11%를 넘어섰다.

애플은 이번 소송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애플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소송은 우리의 정체성과 치열한 경쟁 시장에서 제품을 차별화하는 원칙을 위협한다”며 “소송이 성공한다면 사람들이 애플에 기대하는 종류의 기술을 만드는 능력이 방해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EU는 음원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애플에 약 18억유로(약 2조6000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애플은 최근 EU의 디지털시장법(DMA) 시행에 따라 이달부터 유럽 지역에 한해 자사 앱스토어를 통하지 않더라도 개발자 웹브라우저에서 앱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앱스토어 운영 전략을 수정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