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월부터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추진…연속근무시간 단축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정부가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과중한 전공의 근무시간을 단축한다. 지난 2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개정해 총 수련시간은 주 80시간,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법은 2026년에 2월에 시행되지만 올해 5월부터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참여병원에는 사업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2025년 전공의 정원 배정 등에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수본 총괄관)은 “각 병원에서 추가인력을 투입하고 전공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면서 “1년 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해 전공의 연속근무시간 단축을 조속히 제도화하고 전체 수련병원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한 정책기반도 강화한다. 전공의법 제15조에 따라 전공의 관련 정책과 제도를 심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위원 참여를 확대한다. 총 13명의 수련환경평가위원 중 현재 2명인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의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 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6월부터는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정부는 전공의 수련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강화한다. 외과, 흉부외과 전공의에 이어 지난 27일부터 소아청소년과 전공의에게도 매월 100만원씩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 분만, 응급 등 다른 필수의료 과목 전공의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조속히 확대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올해 11월 각 수련병원별 전공의 배정시 지도전문의 배치·운용 성과와 수련환경평가 결과를 연계해 수련환경 개선도 유도한다”면서 “현재 8개 국립대병원에만 지정된 '권역 임상교육훈련센터'는 2025년까지 10개 모든 국립대병원으로 확대해 모의실습 중심의 체계적인 임상교육·훈련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인턴으로 합격한 전공의들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내달 2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임용 등록을 하지 않으면 상반기 중 수련이 불가하다.

전 실장은 “이 기간 안에 임용 등록을 하지 못하면 올해 상반기 인턴 수련은 불가능하다”면서 “이 경우 9월부터 시작하는 하반기에 인턴 수련을 시작하거나, 내년 3월에 인턴 수련을 시작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송혜영 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