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209조 공공조달 전략적 활용…기술혁신·공급망 안정 기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209조원 규모 공공조달 사업의 전략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 추진 계획' 등을 논의했다.

최근 공공조달은 연간 200조원 이상 거대시장으로 성장했다. 시장 참여기업도 57만개로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그동안 조달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재화와 용역을 단순 획득하는 절차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주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산업정책, 기술혁신, 공급망 안정, 취약분야 지원 등정부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그 역할이 점점 바뀌고 있다. 실제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국가정책을 견인하는 수단으로서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SPP)'을 강화하는 중이다.

최 부총리는 “우리 정부도 변화된 조달환경에 맞춰 법령, 제도, 역할 등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우선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한 법령체계 정비를 추진한다.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여러 개별법에 기능별로 파편화되어 있고, 절차 중심으로 규정됐다. 이에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한다. 매년 수립하는 '공공조달종합계획'에 공급망의 안정적 유지, 기술혁신 지향, 사회·환경정책적 고려, 해외조달시장 진출 등 공공조달의 전략적 운용에 관한 책무를 구체화한다.

또한, 조달특례 제도의 체계적 성과관리 필요성을 고려해 '조달특례 성과관리체계'를 도입하고 지속적으로 운용성과를 점검·개선한다. 동시에 새로운 조달특례를 신설하거나 의무구매비율을 변경할 경우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다. 도입 목적이 유사한 제도들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에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혁신기업의 초기 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한다.

최 부총리는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모든 공공 조달주체가 그동안의 전통적인 조달관행에서 과감히 벗어나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