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제거인증시스템 세계 첫 도입…“한국형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마련해야”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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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탄소 배출량 보고를 의무화한 '탄소제거인증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이은것으로 EU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개선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내 기업도 이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럽의회는 최근 '탄소제거인증제도(CRCS)' 도입 규정을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인증시스템은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후 법률로 채택돼 공식 발효될 예정이다.

EU는 2040년에 역내 온실가스배출량을 1990년 대비 90% 감축한다는 목표를 제시했고, 탄소포집부문에서 총 2억8000만톤 수준의 감축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 이사회와 EU 집행위는 산업적·자연적 방법으로 대기에서 포집·제거된 탄소 인증·등록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도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CRCS 법안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CRCS 규정이 도입되면 향후 EU의 배출권거래시장이 활성화가 기대된다. 기업에는 탄소 포집·저장 인센티브가 제공돼 역내 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은 물론 탄소포집에 참여하는 농가에 추가 소득원이 될 수 있다. 반면 역외국가에는 장벽이 될 수 있다.

EU는 연내 이사회와 의회 최종 승인을 거쳐 이르면 2026년 디지털제품여권(DPP) 제도도 도입한다. DPP는 EU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의 생애 주기 정보를 디지털로 수집·저장해 공유하는 게 핵심이다. 원자재 공급, 유통 관련 정보뿐 아니라 탄소발자국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 정보를 포함한다.

국내 ESG 전문가들은 EU 발 환경규제와 실행수단인 DPP에 대응해 정부 주도로 '한국형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정준 LS일렉트릭 기술고문은 “CBAM, CRCS를 도입한 EU는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포집제거 현황을 인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에 기반한 기업 관리에 나설 것”이라며 “EU 공급망에 참여하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자사 공장은 물론 원료단계부터 전체 공급망에서 수집·계산한 탄소발자국 데이터를 EU에 제공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기업들의 제조 노하우가 담긴 제조 데이터 주권을 지키는 동시에 EU 플랫폼과 상호운용되는 '한국형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