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우연 연구원 345명 “연구수당 임금 인정해야”…항우연 상대 집단 소송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경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소속 연구원들이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섰다.

17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우연지부에 따르면 항우연 소속 연구원들은 지난달 25일 항우연을 상대로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차액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을 대전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번 소송에는 항우연 재직 연구원 약 900명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340여명과 이미 퇴직한 연구원들까지 총 345명이 참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대전지방법원이 국가 R&D 사업에 참여한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연구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1심의 판결을 유지한 것과 관련있다.

1심에서 법원은 달 궤도선 다누리 개발 연구원에게 미지급된 5개월분의 연구수당을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인정하고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이 같은 판결을 근거로 소송 참여 연구원들은 재직 중에 지급된 연구수당이 근로소득세를 과세하면서도 임금으로 취급받지 않은 것이 부당하고, 이로 인해 퇴직금과 퇴직연금 납입금이 감소한 것을 소송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1인당 150만원을 청구했으나, 실제 청구할 퇴직금 및 퇴직연금 차액은 평균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른 실제 총 소송가액은 40억원 내외로 추산된다.

과기노조 측은 항우연을 비롯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대부분 내부규정으로 연구수당 지급기준을 확립해 이를 지급하고 있지만, 이번 집단 소송 주장처럼 연구수당이 임금으로 취급되지 않으면서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적게 받는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에 따라 연구수당과 관련한 이번 집단 소송 결과는 항우연 외 출연연 전체 집단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신명호 과기노조 정책위원장(항우연 책임연구원)은 “이번 소송은 연구수당을 임금으로 확인받는 것뿐만 아니라 대학과 출연연의 사업 책임자 측이 참여 연구자에게 줄 정당한 몫을 제대로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과학기술계의 잘못된 연구수당 지급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