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건설 분야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용도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카드를 꺼냈다.
시는 지난 달 26일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첫 회의를 개최, 즉시 개선할 수 있는 2개 과제를 발굴해 우선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규제철폐 1호 과제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다.
시는 올해 상반기 중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춘다. 일반·근린 상업지역에 임대주택이나 공공기숙사를 도입할 땐 주상복합이 아닌 주택 100% 단일 공동주택도 허용한다.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준주거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 비주거시설에 대한 용적률 10% 규제는 이달 중 시 지구단위계획수립 기준을 개정해 즉시 폐지한다.
시 관계자는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장애로 인식되는 상가 의무 면적을 대폭 폐지·축소해 시장 수요에 맞는 적정 규모 상가 공급이 가능하다”며 “축소된 상가 면적만큼 주거·업무 시설 등 필요 공급 확대가 가능해 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규제철폐 2호 과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사업추진 지연 등 차질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이에 시는 사문화됐던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올해 상반기에 조례를 개정해 면제 적용 대상을 연면적 합계 20만㎡ 이하 건축물이나 정비사업 면적 18만㎡ 이하에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한다. 이 경우 면제 가능 사업이 약 2배 늘어난다고 시는 설명했다.
심의 기준을 전면 개정해 타 심의와 중복됐던 평가항목을 일원화한다. 경관심의, 굴토심의 등과 유사했던 평가 항목을 단일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사업자 불편도 최소화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건설 분야 1·2호를 시작으로 경제, 민생, 복지, 일상 등 서울시민의 삶을 바꾸고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현대인 기자 modernm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