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A2 우유 특허 등록무효 인용...서울우유 성장 가속 기대

서울우유협동조합은 뉴질랜드 'The a2 Milk Company'(a2 밀크 컴퍼니)가 A2 단백질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록한 대한민국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해 인용됐다고 25일 밝혔다.

A2 플러스 우유. [자료:서울우유협동조합]
A2 플러스 우유. [자료:서울우유협동조합]

일반 우유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는 데 반해 'A2 우유'는 A2 단백질만 포함됐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A2 단백질은 A1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그동안 a2 밀크 컴퍼니는 A2 우유의 효능적 측면과 관련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며 A2 우유 시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서울우유는 A2 단백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a2 밀크 컴퍼니가 보유한 대한민국 등록 특허 2건(등록특허 10-2367941호 및 10-2291660호) 각각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들은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심결 이유다.

서울우유는 이번 심결로 국내 유업계의 A2 우유 성장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