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유협동조합은 뉴질랜드 'The a2 Milk Company'(a2 밀크 컴퍼니)가 A2 단백질에 대한 자체 연구 결과를 토대로 등록한 대한민국 특허에 대해 등록무효 심판 청구를 제기해 인용됐다고 25일 밝혔다.
![A2 플러스 우유. [자료:서울우유협동조합]](https://img.etnews.com/news/article/2025/02/25/news-p.v1.20250225.3794fd6dab834a16b3119c4012e398ce_P2.jpg)
일반 우유는 A1 단백질과 A2 단백질이 모두 들어있는 데 반해 'A2 우유'는 A2 단백질만 포함됐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A2 단백질은 A1 단백질보다 소화가 용이할 수 있다는 점이 밝혀진 바 있다.
그동안 a2 밀크 컴퍼니는 A2 우유의 효능적 측면과 관련한 특허를 여러 국가에서 보유하며 A2 우유 시장을 주도해왔다. 이에 서울우유는 A2 단백질이 가진 고유한 특성은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허등록무효 심판을 제기했다.
그 결과 특허심판원은 a2 밀크 컴퍼니가 보유한 대한민국 등록 특허 2건(등록특허 10-2367941호 및 10-2291660호) 각각의 모든 청구항에 대해 등록무효 심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들은 기존 연구와 기술적 차별성이 없고 진보성이 부족하며 무엇보다 A2 단백질의 소화 용이성은 이미 일반적으로 알려진 특성이기 때문에 특허 기술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심결 이유다.
서울우유는 이번 심결로 국내 유업계의 A2 우유 성장세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했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