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우주항공청은 6G 국제표준 기반의 저궤도 위성통신 시스템 개발 과제 총 3개 세부과제별 주관 연구개발 기관을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세부1 과제인 통신탑재체/지상국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세부2 과제인 단말국은 쏠리드, 세부3 과제인 본체/체계종합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각각 주관한다. ETRI는 이번 개발 과제 총괄기관 역할도 맡아 나머지 개발 기관들과 협력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업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해 과제 책임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사업 수행 과정을 점검·조율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부터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국내 도입을 위한 제도적 준비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앞서 2월 서비스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을 위해 주파수 분배표 개정에 이어 혼신 없는 안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기준을 개정했다. 또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내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완료했다.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은 이동 수단에서도 고속 위성통신이 가능한 이동형지구국 3종(육상·해상·항공)을 정의하고, 위성통신 안테나(단말) 허가의제 도입으로 개별 이용자 별도 허가 신청과 신고 절차를 생략했다. 이에 따라 스페이스X는 안테나(단말) 적합성평가, 국경 간 공급 협정 승인을 받으면 국내에서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향후 저궤도 위성통신 서비스가 도입되면 기존 인터넷 취약지역 통신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금까지 선박·항공기에서 주로 저속 위성통신 서비스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고속 위성통신 서비스를 더욱 쉽게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제표준 기반 저궤도 위성통신에 대한 집중적인 R&D 투자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며 “이동·위성통신 부품기업 참여를 확대해 핵심기술과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축적된 기술을 민간에 적극적으로 이전·확산, 우주검증 이력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인희 기자 leei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