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신규 입주단지 중심 층간소음 예방 캠페인 강화

민원 대응 가이드·입주민 교육·체험형 캠페인 등 추진
전국 최초 지원센터, 경기도 우수사례로 3년 연속 선정

광명시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층간소음 민원 대응 간편 가이드'를 제작했다. 사진은 지난해 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광명시가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층간소음 민원 대응 간편 가이드'를 제작했다. 사진은 지난해 시가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갈등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 광명시는 재개발·재건축으로 신규 공동주택 입주가 크게 늘면서 층간소음 갈등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3개 단지 약 5000세대, 올해 4개 단지 약 1만 세대가 신규 입주했거나 입주를 앞두고 있어, 체계적인 대응과 사전 예방 홍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광명시는 우선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자를 위한 '층간소음 민원 대응 간편 가이드'를 만화 형식으로 제작해 갈등 조정 절차와 방법을 쉽게 안내할 계획이다. 입주민용 가이드에는 층간소음의 범위·종류·신고 방법 등이, 관리자용에는 법정 기준과 민원처리 절차 등이 담긴다.

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갈등 조정 역량 강화 교육과 실제 사례 기반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입주민 대상 예방교육과 갈등 조정 절차 교육도 병행하며, 초등학생을 위한 '층간소음 모의재판' 등 체험형 프로그램도 운영해 이웃 배려와 공동체 의식을 높인다.

신규 입주단지에는 직접 방문해 층간소음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문패 만들기·소망 리본 달기 등 어린이 눈높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홍보 영상을 제작해 승강기 TV 등으로 입주민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광명시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를 설치해 민원 상담, 중재, 예방 교육, 홍보물 제작 등 종합 지원을 펼치고 있다. 센터의 1~3단계 중재와 시민 참여형 위원회 운영으로, 2021년 165건이던 층간소음 민원이 2023년 90건으로 줄었다. 올해도 경기도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전국적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층간소음 갈등 예방은 이웃을 배려하는 것부터 시작된다”며 “서로 존중하는 주거문화를 위해 예방 교육과 갈등 조정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명=김동성 기자 estar@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