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스마트폰 하루 2시간 제한' 조례 첫 제정… “의무 아닌 권고”

일본에서 처음으로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조례가 마련됐다.

22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이치현 도요아케시는 이날 열린 시의회에서 하루 사용 시간을 최대 2시간으로 정한 '스마트폰 이용 규제 조례'를 18명 중 12명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업무와 공부 목적을 제외한 여가 시간 사용이 대상이다.

일본에서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구체적으로 제한한 조례가 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적용 대상은 모든 시민이다. 다만 강제성이나 벌칙은 없다.

고부키 마사노리 시장은 “이번 조례를 계기로 시민들이 스마트폰 사용 습관과 그에 따른 수면 부족 문제를 스스로 점검해 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도요아케시는 지나친 스마트폰 의존이 올바른 생활 리듬과 신체 건강을 해치며 가족 간 대화 시간을 단축시킨다고 판단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다

특히 청소년에게는 장시간 사용이 수면을 방해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이에 조례는 초등학생은 오후 9시, 중학생 이상 18세 미만은 오후 10시까지만 기기 사용을 권장하도록 규정했다.

일본에서 전자기기 사용을 제한한 사례는 이미 존재한다. 가가와현은 2020년 '인터넷 게임 의존증 대책 조례'를 제정해 18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시간을 평일 하루 60분, 휴일 90분으로 제한하고, 보호자가 지침 준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조례안이 공개된 뒤 현재까지 전화와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의견은 300건을 넘었다. 다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권한이 있느냐”라며 반대 입장을 보였지만, 일부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고키 마사후미 도요아케 시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이번 조례가 가정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 방식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 시행 후 주민들의 수면 시간 등 생활 변화를 점검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