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 계약자지분조정 회계처리(일탈회계) 관련 질의에 대해 현시점에서 일탈회계를 중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1일 밝혔다.
일탈회계 쟁점은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가 과거 판매했던 유배당보험 상품에서, 계약자 몫을 회계상 어떻게 처리할지다.
지난 2023년 보험사에 도입된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원칙상 해당 금액은 보험계약부채로 표기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회계제도 도입 당시 유배당계약자 몫을 '계약자지분조정'이란 별도 항목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보험부채가 이전보다 과소 표기돼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일탈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통상 보유자산 미실현 손익은 자본에 계상하지만, 주주가 아니라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채무라는 점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금감원은 생명보험사가 일탈회계를 계속 적용하는 경우 한국을 IFRS 전면 도입 국가로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했다.
앞으로 보험사들은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K-IFRS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무제표를 표시하고 주석을 공시해야 한다.
또 유배당보험계약을 다른 보험계약과 구분해 재무제표에 표시하고 △보험업 관련 법규 요구사항 △금리 변동 위험 영향 등 보험계약이 기업 재무상태, 재무성과 및 현금흐름에 미친 영향을 이용자가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주석에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일탈회계 중단은 회계정책 변경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보험사는 변경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 각 항목별 조정 금액도 주석으로 공시해야 할 전망이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