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세계 최초 '16세 미만 SNS 금지' 10일부터 시작... '규제 논의' 주요국 반응 주목

틱톡·인스타그램·유튜브·엑스·페이스북·트위치 등 대상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0일(현지시간)부터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사용이 금지된다. 전 세계 최초로 시행되는 '청소년 SNS 금지법'에 같은 제도를 고심하고 있는 주요국들의 관심이 쏠린다.

호주 정부는 그간 청소년들이 SNS 사용을 통한 유해 콘텐츠 노출에 대해 경계해왔다.

올해 초 정부가 의뢰한 연구에 따르면 10~15세 아동 96%가 SNS를 사용하고, 이들 10명 가운데 7명이 유해 콘텐츠에 노출된 상태다. 또한 7명 중 1명은 성인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들에게 성희롱과 같은 피해를 입었으며, 절반 이상이 사이버 괴롭힘의 피해자가 됐다고 답했다.

이 같은 위험성을 경고한 호주 정부는 지난해 11월, 16세 미만 이용자의 계정 보유를 막기 위해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SNS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2억2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규제 대상이다. 정부는 △플랫폼의 유일한 또는 주요 목적이 두 명 이상의 사용자 간 온라인 상호작용을 활성화하는지 △사용자가 일부 또는 모든 다른 사용자와 상호 작용이 가능한지 △사용자가 자료를 게시할 수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규제 대상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냅챗, 쓰레드, 틱톡, 엑스(X·옛 트위터), 유튜브, 레딧 등 SNS와 스트리밍 플랫폼 킥, 트위치 등 10개 플랫폼이다. 유튜브 키즈와 구글 클래스룸, 왓츠앱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규제 대상인 플랫폼은 10일부터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새로운 계정 생성을 막고, 기존 생성된 프로필은 비활성화해야 한다.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연관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다만 청소년들이 해당 앱을 아예 이용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담당 기관인 호주 온라인 안전규제 기관 'e세이프티'는 “차단이 아닌 계정 사용 연기”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반하더라도 이용자나 부모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대신 심각하거나 반복적인 위반이 적발된 플랫폼 운영사에 벌금을 부과한다.

호주 정부는 회사가 어린이가 자사 플랫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양한 연령 보장 기술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술은 정부 발급 신분증, 얼굴이나 음성 인식, 온라인 행동과 상호작용을 분석해 개인의 나이를 추정하는 기술 등을 말한다.

이번 규제가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스콧 그리피스 멜버른대 심리학과 교수는 AFP 통신에 “이처럼 강력한 입법 조치가 시행되는 것을 보고 주요 SNS 기업들이 마침내 더 많은 청소년의 건강과 웰빙을 의미 있게 보호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번 규제가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도 영국 BBC 방송에 “금지령이 완벽하지 않을 수 있고 진행 과정이 좀 지저분할 수 있지만 모든 개혁은 항상 그렇게 시작한다”며 효과를 속단하긴 이르다고 말했다.

반면 시드니대 캐서린 페이지 제프리 박사는 “우리는 전면적인 금지가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잘못된 규제가 아이들을 오히려 더 안전하지 않은 온라인 공간으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덴마크, 노르웨이, 프랑스, 스페인, 영국 등 세계 여러 국가에서 청소년 SNS 사용 규제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를 가장 먼저 도입한 호주의 운영에 관심이 쏠린다.

서희원 기자 shw@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