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AI 악용한 가짜광고 막는다…관련법 개정안 발의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이미지.

생성형 인공지능(AI) 악용으로 가짜 전문가를 활용한 허위광고 근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대구 서구)은 생성형 AI 허위광고를 근절하기 위한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의료기기법·화장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AI 기반 버추얼 휴먼이 실제 전문가인 것처럼 등장해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을 추천·소개하는 광고가 온라인상에서 급속히 확산되는 것을 고려한 결정이다.

AI 기술을 악용한 가짜 광고는 소비자가 실제 전문가의 검증된 의견으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어 소비자 알 권리와 합리적 선택을 침해하는 문제로 지적돼왔다. 검증되지 않은 제품 구매로 건강·안전 사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AI로 만든 가상 전문가가 특정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을 추천·소개하는 광고행위를 명확히 금지하는 게 골자다. 특히 소비자 기만 가능성이 높은 유형만 AI 활용을 금지하도록 법상 명확히 규정, AI 기술 활용과 소비자 보호 균형을 도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상훈 의원은 “생성형 AI를 악용해 가짜 전문가를 내세우는 광고는 소비자 판단을 왜곡하고 국민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처럼 안전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허위·기만 광고를 명확히 차단할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