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가 20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흉부 방사선 검사 대상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조정한다고 31일 밝혔다.
복지부는 서면으로 2025년 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를 열고 흉부 방사선 검사 개선 방안을 심의했다. 흉부 방사선 검사는 주로 폐결핵을 발견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폐결핵 유병률은 0.04%에 불과하고, 주요 국가건강검진 원칙을 미충족하며 검사 효과 대비 비용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검진 외에 진료를 통한 흉부 방사선 검사 수검 인원도 매년 약 900만명에 달했다.
위원회는 결핵의 연령별 발병률 등을 고려해 흉부 방사선 검진 대상을 50세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20~49세 연령은 고위험 직업군을 검사 대상에 포함해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이번에 확정한 검사 대상 연령 조정 방안은 고위험 직업군 선별을 위한 법·제도적 검토, 검진 대상자 데이터 구축·관련 시스템 개편, 건강검진 실시기준 고시 개정 등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27년부터 시행한다.
복지부는 최근 질병 구조 변화, 의학적·과학적 근거, 검사 효과성 등을 종합 검토해 효과성이 낮은 기존 검진 항목은 개편하고, 신규 도입이 필요한 항목은 시범 운영을 거쳐 포함하는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이번 위원회 심의는 비용 효과성에 입각해 최초로 국가건강검진 항목을 정비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의학적·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검진 항목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효과적인 검진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송윤섭 기자 sy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