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변기 앉자마자 와장창…“신체 중요 부위 손상” 아웃백에 5만달러 소송

화장실 깨진 변기. 이미지는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챗GPT
화장실 깨진 변기. 이미지는 기사와 상관 없음. 사진=챗GPT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한 남성이 유명 체인 레스토랑인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매장 화장실을 이용하던 중 변기가 부서져 다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8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플로리다주에 거주하는 마이클 그린은 지난 3월 오칼라에 위치한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 사우스웨스트 칼리지 로드점 화장실을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린은 소장에서 “장애인용 화장실 칸에서 변기에 앉아 있던 중 변기가 갑자기 산산이 부서지며 무너졌다”며 “그 충격으로 바닥에 넘어져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 사고로 중요한 신체 기능을 상실했으며, 삶의 즐거움을 누릴 능력 또한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흉터나 신체 변형 등 영구적인 부상이 남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린은 “식당 측이 변기를 바닥에 제대로 고정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며 “이로 인해 이용객들에게 부당하게 위험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과실 책임을 물었다.

이에 그린은 해당 매장을 상대로 5만 달러(약 72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화장실 변기와 관련한 소송이 종종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플로리다주의 한 던킨도너츠 매장에서 남성 고객이 “변기가 폭발해 인분과 소변이 온몸에 튀었다”며 10만 달러(약 1억44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사고 이후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상목 기자 mrls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