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빗썸에 일부영업정지 6개월·과태료 368억 부과

빗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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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의무 위반 등으로 일부영업정지 6개월과 과태료 368억원을 부과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FIU는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빗썸이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위반 건수는 약 665만건에 달한다.

빗썸은 신고를 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를 지원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이외에도 고객확인의무와 거래제한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약 659만건 확인됐다.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약 1만6000건 적발됐다.

영업일부정지 기간은 이달 27일부터 9월 26일까지다.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 가능하고, 신규 고객의 경우 외부 가상자산 이전만 제한되고, 가상자산 매매 교환, 원화 입출금 등은 제한없이 가능하다.

FIU는 빗썸의 고객확인의무 위반, 거래제한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신영 기자 spicyzer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