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중은행 징검다리론 확대 유도…“출연금 면제”

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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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론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 면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공급 확대 여건이 마련됐다. 은행은 출연금 면제로 비용 부담이 낮아지면서 관련 상품 확대가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출금에 징검다리론을 추가했다. 그동안 새희망홀씨 등 일부 정책서민금융 상품만 면제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징검다리론까지 포함됐다.

출연금은 금융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납부하는 부담금 성격으로, 면제 대상이 확대되면 은행 입장에서 해당 상품의 취급 부담이 낮아진다.

징검다리론은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을 성실히 상환한 차주가 은행권 신용대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상품이다. 금융위는 이번 규정 변경을 통해 “은행의 징검다리론 공급 유인을 제고하고 정책서민금융 성실상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편을 통해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성실 상환을 거쳐 은행권으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서민금융에서 시작해 점차 제도권 금융으로 올라가는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징검다리론은 IBK기업은행을 중심으로 일부 은행에서만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다. 대표적으로 IBK기업은행의 '아이원 징검다리론'은 정책서민금융 대출을 성실히 상환한 고객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상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성실상환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은행이 신용대출을 공급하는 구조다.

이 같은 구조에도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유인이 부족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1금융권 참여를 확대하려는 조치다.

또한 개정안에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 항목이 신설됐다. 제도권 금융 접근이 어려운 계층의 불법사금융 유입을 막기 위해 정책금융을 통한 대체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아울러 소액신용대출(미소금융)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신용평점 하위 20%' 중심의 지원 대상은 유지하면서, '하위 5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차주까지 포함하도록 기준을 넓혔다.

업계 관계자는 “극저신용자 중심의 지원 구조에서 벗어나 중·저신용 서민층 전반으로 정책금융 접근성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두호 기자 walnut_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