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베트남에서는 주변 사람에게 억지로 술을 권하거나, 근무 중 음주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300만동(약 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6일(현지시간) 베트남 매체 뚜오이뜨레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해 관련 내용을 담은 보건 분야 행정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타인의 의사에 반하는 음주 권유를 법적으로 금지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강압적 음주 권유 및 유도, 업무나 수업 전후, 또는 진행 중 술을 마시는 행위 등에 대해 100만~300만동(약 5만원~17만원)의 벌금이 매겨진다.
당국은 그동안 일상처럼 이어져 온 '폭탄주' 문화나 잔을 돌리는 관행이 건강을 해치고 업무 효율을 떨어뜨린다고 보고, 금전적 제재를 통해 건전한 음주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주류 판매업자와 기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됐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금지 안내문을 비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100만~300만동(약 5만원~1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학교나 병원 주변 100m 이내에서 술을 판매하거나, 지정된 금지 구역에서 영업할 경우 500만~1000만동(약 28만원~57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온라인으로 주류를 판매하면서 청소년 접근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1000만~2000만동(약 57만원~114만원)의 제재를 받는다.
특히 광고·마케팅 규제는 더욱 엄격해졌다. 알코올 도수 15도 이상 제품을 경품으로 제공하거나, 미성년자를 모델로 활용하고 임산부를 대상으로 홍보를 진행할 경우 기업에는 최대 3000만동(약 1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세계보건기구 조사에 따르면 베트남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음주량이 많은 국가로 집계됐다. 주류 소비에 쓰이는 비용은 연간 약 34억 달러(약 5조 1200억원)에 달한다.
특히 성인 남성의 44%가 위험 수준의 음주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명절 기간마다 급증하는 알코올 관련 질환과 사고가 의료 체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음주는 면역력을 약화시키고 심혈관 질환과 각종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며 “이번 규제가 음주의 위험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