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USTR에 '중복 관세' 반대 의견 제출

현대차·기아 양재동 본사
현대차·기아 양재동 본사

현대자동차그룹이 미국 정부의 '슈퍼 301조' 관세 검토와 관련해 기존 232조 관세 조치와의 중복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20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이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미국의 통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 이후 관세 부과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도록 한 미국의 대표적인 통상 압박 수단이다. USTR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제조업 분야의 구조적 과잉생산 여부를 조사 중이며, 기업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및 철강과 같은 산업은 이미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이 규제되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조치가 기존의 수단과 중복돼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현지 생산능력, 고용, 공급망 회복력을 전혀 증가시키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현대차는 미국 내 생산 기반과 투자 확대를 강조했다. 오는 2028년까지 총 260억 달러를 투자하고 향후 3년간 약 1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도 의견서를 통해 “한국 자동차 산업이 지난 40년 동안 미국에서 57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2025년부터 2028년까지 26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해 미국 내 생산 능력을 확장하고 2만5000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며 힘을 보탰다.

함봉균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