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될 때, 대한민국의 내일이 더 밝아집니다

아동 권리의 역사는 약 100여 년 전, 아동을 깊이 사랑했던 선구자 에글렌타인 젭의 숭고한 정신에서 출발했습니다. 1923년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아동 권리 선언문은 전 세계가 아동의 소중함에 귀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통해 오늘날 수많은 아이의 삶이 눈부시게 개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그 희망찬 변화의 길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국민적 노력과 국제 사회의 따뜻한 손길을 바탕으로 기적 같은 재건을 이루어냈습니다.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아동 인권에 대한 인식도 함께 성숙해졌습니다. 보편적 무상급식의 실현, 빈곤 아동 지원 확대, 그리고 아동 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회적 감수성의 향상은 우리가 이룬 값진 결실입니다. 이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아동은 당당한 권리의 주체로 존중받고 있으며, 아동 인권을 향한 사회적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아동의 권리 중에서도 '놀권리'는 더 이상 선택이나 배려가 아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아동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아이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정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놀이가 일상 속에서 권리로서 당당히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 동안의 노력으로 대한민국 아동들이 생명권과 보호권을 든든하게 보장받고 있는 지금, 이제는 놀권리를 중심으로 발달권과 참여권을 온전히 실현해야 할 시점입니다. 놀이는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아동 발달을 이끄는 가장 본질적인 활동이자 아동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은 마음껏 놀 때 가장 건강하게 발달하며, 세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배움을 얻습니다. 여러 연구에서도 놀이의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은 많이 알려졌습니다. 매일 1시간의 자유로운 놀이 시간만으로도 아이들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학습 능력과 두뇌가 발달하는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놀이 속에서 친구, 선생님과 교감하며 사회성을 기르고, 스트레스와 우울함을 날려버리는 건강한 웃음을 되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놀이는 아동의 성장과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권리이자 타협할 수 없는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아이들은 과도한 학습과 경쟁 속에서 이 당연한 '놀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권리 선언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아이들의 놀 시간이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바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아동 권리에 대한 관심이 건국 이래 최고조에 달한 지금, 우리는 놀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하루에 '공부'만큼이나 중요한 '놀이'의 자리를 권리로서 당당하게 마련해 주어야 합니다.

아동의 놀권리를 존중하고 실현하는 사회적 움직임이 시작된다면, 대한민국의 내일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더욱 활기차게 채워질 것입니다. 아동이 오늘 바로 행복한 나라, 놀권리가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향해 우리 함께 따뜻한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아동권리보장원 아동위원회 아동위원 제5기 김재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