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국방부가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지난 6일 국민신문고 민원에 대한 답변을 통해 “현재 차은우 일병은 기존 군악대 보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14조(재보직 등)에서 규정한 보직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현 단계에서 징계나 재보직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민원인은 지난 1월 국방부에 차은우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재검토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민원인은 차은우가 세금 문제로 사회적 논란에 휘말린 만큼, 대외 행사와 홍보 활동 비중이 높은 군악대 보직 유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근무지원단 감찰실은 “현재 보직 변경과 관련한 논의나 결정 사항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에도 국방부는 해당 사안이 군 내부 감찰이나 부대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후 지난 4월 차은우 측이 세금 납부와 관련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고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히자, 민원인은 추가 민원을 통해 “군악대는 군을 대표해 외부 행사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보직인 만큼 적절성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재검토 결과 역시 동일한 입장을 유지했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개된 답변에서 국방부는 재보직 검토 기준에 대해 “사고나 질병 등으로 현재 보직 수행이 어려운 경우, 부대 해체·개편, 신변 위협 우려, 징계 처분 대상자, 기타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비위·부적절성: 지휘·감독 책임 연루, 비위 행위 등으로 인사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이 내려질수있으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것이다.
또한 차은우 측의 소명 여부와 관련해서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 공개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세청은 차은우가 가족 법인 형태의 1인 기획사와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법인세율 적용 방식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금을 추징했다.
이와 관련해 차은우 측은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한다”며 “고지받은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 과정에서 중복 과세 부분이 일부 인정되면서 최종 추징 규모는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개인소득세를 완납함에 따라 기존에 납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한 환급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으며,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과거 자신의 SNS를 통해 “차은우가 납부한 금액은 세금이 아닌 추징금 약 130억 원으로 보인다”며 “지각 납부가 아니라 정식 고지 이전에 과세심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기에 절차에 따른 정상적인 납부”라고 설명했다.
한편 차은우는 지난해 7월 28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으며, 현재 군악대에서 복무 중이다. 전역 예정일은 2027년 1월이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