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70세 상향 시동…버스 지원 조례 통과

서울 시내버스. 전자신문DB
서울 시내버스. 전자신문DB

서울 시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항함과 동시에 버스를 무임승차 대상에 포함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24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병윤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재적 의원 75명 중 찬성 69명, 반대 1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서울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시민 중 서울시장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시내버스·마을버스 교통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례다.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고 지하철뿐 아니라 버스도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는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됐다. 구체적 지원 범위와 방법 등은 향후 시가 결정할 예정이다. 도시철도와 달리 고령층 무임승차를 지원하지 않던 버스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되 현재 65세인 도시철도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70세로 높여 예산 부담을 상쇄할 계획이다.

고령층 버스 무임승차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6·3 지방선거 공약이다. 지하철을 이용하기 어려운 곳에 거주하는 노년층 시민에 교통 복지를 고르게 적용하기 위한 방편이다.

시는 버스 무임승차 지원 횟수를 월간 최대 14회로 한정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월 15회 이상 탑승할 경우 정부의 'K-패스'를 이용하면 환급금을 지급하는 형태다.

70세 이상 서울시민의 월 최대 14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데 연간 약 525억원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높이면 약 572억원가량 운임 수입이 늘어나 산술적으로 추가 재원 없이 시행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섰다.

단,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을 위한 절차는 아직 남았다. 이날 통과된 조례는 버스요금 지원에 대한 내용만 담고 있어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관련 조례를 추가 개정해야 한다.

박종진 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