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보험사 통계관리위원회 운영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2023년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이후 보험부채 산출에 활용되는 계리가정이 수차례 보완된 만큼, 제도 안착을 점검하기 위한 차원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주요 보험사들에게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현황 △회의 개최 실적 △검증 절차 △이행 현황 △가정관리 △내규 명칭 등이 포함된 자료를 요청했다.
보험사는 미래현금흐름 추정에 활용되는 통계자료 집적·관리를 위해 내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상 내부 기준엔 통계책임자 지정, 통계관리위원회 구성, 통계담당자 자격 및 교육, 전산시스템 운영·점검, 통계관리 절차 정기 검증 등이 포함돼야 한다. 통계관리위원회는 보험료와 보험부채 산출의 기초 통계를 관리하는 보험사 내부 기구인 셈이다.
이번 금감원 점검은 지난 2023년 도입 이후 지속해서 정교화되고 있는 IFRS17 안착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한 목적이다. 해약률·손해율·위험률 등에 반영되는 계리가정 상당 부분이 회사가 축적한 경험통계를 기초로 산출되는 만큼, 통계 집적·검증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 첫해인 지난 2023년 5월 실손의료보험과 고금리 상품 해약률·손해율 등에 대한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다. 다음해에는 현재 무·저해지 보험상품 해지율 산출 모형 등에 기준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내려졌다.
보험사가 미래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을 낙관적으로 예상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하거나,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비합리적으로 높게 반영해 실적과 보험계약마진(CSM)을 부풀리는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올해는 개별 사안에 가이드라인과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금융위·금감원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발표한 상태다. 보험업권 계리가정을 일관적·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며 내부통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업계는 이번 통계관리위원회 검사를 통해, IFRS17 도입 이후 잇따라 조율을 거치고 있는 계리가정이 보험사 의사결정과 검증 절차에 어느 정도 안착됐는지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위원회 설치 여부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회의 개최와 가정 변경 과정에서 검증·승인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전해진다. 점검 결과를 토대로 통계관리위원회 운영을 추가로 정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등으로 계리가정 최적화 작업이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다”며 “점검을 통해 실제 보험사 안착 상황과 관리 현황을 들여다보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