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11시~14시에 전기차 충전하면 '반값'…자가충전은 0원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 낮 시간에 공공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 낮 시간에 공공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 낮 시간에 공공 전기차 충전 서비스를 이용하면 요금이 절반으로 낮아진다. 개인 주택 등에 마련된 자가소비형 충전설비는 해당 시간대 전력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추석 연휴 나흘 동안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전기차 충전에 대한 요금 혜택을 제공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연휴 중 전력 사용량이 감소하는 시간대를 활용해 전기차 충전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명절 연휴에는 공장 등 산업시설의 전력 소비가 줄어 전체 수요가 감소하는 반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일정 수준 유지된다. 이에 따라 특정 시간에는 만들어지는 전력이 실제 사용량을 웃도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력 생산량과 소비량의 차이가 커질 경우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발전소 출력을 낮추는 조치가 필요할 수도 있다.

정부와 한전은 전기차 충전 수요를 전력 소비가 적은 낮 시간으로 분산시켜 잉여 전력을 활용하고 계통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이번 혜택은 한전에서 직접 전력을 공급받는 자가소비형 충전설비와 기후부·한전이 관리하는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 등에 적용된다.

단독주택과 사업장, 일부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자가소비형 설비의 경우 할인 시간대에 발생하는 전력량 요금이 전액 면제된다. 적용 단가는 저압 기준 ㎾h당 85.4원, 고압 기준 약 80.2원이며 전국 약 10만2000호가 대상이다.

공공 충전기 약 1만8000기도 충전 출력과 상관없이 기존 요금의 절반 수준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급 충전기의 경우 기존 ㎾h당 348.4원이었던 요금이 174.2원으로 내려간다.

민간 충전업체들도 한전으로부터 받는 전력량 요금 인하분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할인 혜택을 전액 이용자 요금에 반영할 경우 기후부 공공충전요금을 기준으로 소비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약 22~29%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업체별로 참여 여부와 할인 수준이 다를 수 있으며, 요금 인하 대신 포인트 적립 등의 방식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연휴 기간 전기차 이용객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 휴게소 8곳에도 충전 지원에 나선다. 하남드림(경기), 홍천(서울·양양), 춘천, 구정, 속리산, 부여백제(서천·공주) 등에 오는 23~27일 이동형 충전기 19대를 투입해 이용객이 몰리는 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추석 연휴 낮에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데 비해 전력 소비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해당 시간대 충전 비용을 낮춰 전기차 이용을 유도하면 전력계통 운영 부담을 덜고 국민의 충전비 부담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원지 기자 news21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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