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의 AI허브로 모이고,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연계 기반이 강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국가 데이터 연계 및 AI 학습·활용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 및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이번 'AI기본법' 개정안은 정부사업 등의 수행과정에서 구축·산출된 AI 학습용데이터를 'AI허브'에 연계·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AI 학습용데이터 관리·활용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는 대학·중소기업 등이 자체 확보하기 어려운 AI 학습용 데이터를 대규모로 구축·개방하는 'AI허브'를 지난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정부 사업으로 구축한 AI 학습용데이터 945종(지난해 말 기준)을 개방 중이다.
다만 사업 수행자 등이 영업비밀의 보호,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국가 안전보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데이터를 연계·제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데이터 연계·제공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과 품질관리 등을 맡는다.
이번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과기정통부장관이 공공기관과 민간법인 등에 '원·윈도우' 구축·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 등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를 것을 의무화했다.
또한 과기정통부장관이 데이터 소재 정보 연계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의 '원-윈도우' 연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공공·민간의 데이터 플랫폼을 연계하여 데이터 소재 정보를 제공하는 '원-윈도우'를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다. 공공데이터포털(행안부), 금융 빅데이터 플랫폼(비씨카드) 등 공공·민간 데이터 플랫폼 88개 연계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AI·데이터 혁신 3법' 가운데 AI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AI기본법' 및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4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지난 1일 당시 연구개발특구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엄열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실장은 “인공지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품질 AI 학습용데이터를 확보하는 한편, 국민이 필요한 데이터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 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전 기자 castlek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