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앳홈 가전 브랜드 '미닉스'가 쿠쿠전자에 제기한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등록 무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4일 앳홈에 따르면 대법원은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 '더 플렌더' 제품 디자인과 쿠쿠전자 '에코웨일' 등록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쿠쿠전자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이에 따라 쿠쿠전자 등록 디자인은 무효가 됐다.
앳홈 자회사 앳홈플랜테크와 쿠쿠전자는 각각 2023년과 2025년에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을 등록했다. 앳홈은 쿠쿠전자 디자인이 미닉스 제품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 무효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두 디자인이 전체적인 외관 형성과 비례감·실루엣 등에서 지배적인 특징을 공유하고 있어 일반 수요자에게 유사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킨다고 판단했다.
앳홈은 등록 디자인 무효 확정과 별개로 쿠쿠전자를 상대로 디자인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앳홈은 쿠쿠전자 등록 디자인이 무효가 된 만큼 디자인권 침해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앳홈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음식물 처리기 디자인이 기업 중요 자산으로 보호받았다는 점에서 판결 결과가 유의미하다고 평가했다.
회사 관계자는 “기업 규모와 상관 없이 독자적인 개발에 대한 투자와 지식재산권이 존중받는 경쟁 환경이 중요하다”며 “차별화된 제품 개발과 디자인 자산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호길 기자 eagl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