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노믹스]서울중앙지법 "변리사회의 변호사 제명 무효" 가처분 인용

대한변리사회(회장 오규환)가 대한특허변호사회 결성을 주도한 변호사를 회원에서 제명한 조치는 무효라는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는 본안소송에서도 올바른 판단이 나오리라 기대한다고 밝혔고, 변리사회는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IP노믹스]서울중앙지법 "변리사회의 변호사 제명 무효" 가처분 인용

3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변리사회가 지난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며 김 모 변호사를 회원에서 제명 처분한 것은 무효”라며 김 변호사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변호사가 지난해 초 특허변호사회 결성을 주도하고 언론 등을 통해 침해소송 대리권이 변호사에게 있다고 밝힌 행위를 징계사유로 본 변리사회 결정이 무효라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김 변호사는 변리사회원 자격을 회복한다.

변리사회는 지난해 12월 김 변호사 등 변리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로 구성된 특허변호사회 활동이 변리사회 이익에 반한다며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김 변호사 등 모두 3명이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지만 특허변호사회 초대 회장인 김 변호사만 제명 처분됐다.

변협 측은 31일 성명에서 “본안소송에서도 올바른 판단이 나오리라 기대한다”며 “변리사회가 잘못된 처분을 취소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변리사회 측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이 달가운 소식은 아니다”라면서도 “본안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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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종 IP노믹스 기자 gjg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