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등급위원회 1년 연장 법사위 통과

 게임 민간심의 이양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국회와 정부는 등급분류 업무 자체는 점진적으로 자율화를 추진하고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인 사후관리는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합의했다.

 국회 법사위는 30일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 지원을 1년 연장하는 정부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업무 중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및 아케이드 게임물을 제외한 게임물의 등급분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또 2011년 12월 31일까지인 게임물등급위원회에 대한 국고지원 시한을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게임 민간심의 이양에 관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 지원을 내년까지로 못 박은만큼 일 년간 심의기구 구성 및 공청회 진행 등 의견수렴에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민간심의 이양에 반대한 신지호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의해 새 심의기구에 대한 부칙이 추가됐다.

 새로 신설되는 등급분류기관에서 등급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게임산업 이해관계자가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하고, 나머지는 학부모, 교사, 청소년보호단체 등으로 구성한다는 내용이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 시한을 폐지하고, 사후관리 중심으로 운영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 전환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전체이용가·12·15세 등 청소년게임에 대해서는 등급분류를 민간에 위탁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및 아케이드게임은 정부가 관리하는 내용이었다. 정부안에서 국고지원 시한이 빠졌고, 1년 연장으로 바뀐 셈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측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자율등급분류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만큼 게임민간심의 이양 계획에 대해서 환영한다"며 "다양한 연구를 통해 민간심의기구 구성에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